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제공기관
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
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지연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언어, 인지, 정서, 사회성 발달 중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을 지원합니다.
■ 지원대상
- 아동•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,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시 이용 불가(행복e음에서 확인)
-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과 중복지원불가
- 영유아 검진의 발달 평가 결과 추후 검사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
- 발달 검사(K-CDR II, DEP, K-ASQ 등) 결과 발달 지연 또는 발달 경계인 경우
-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% 이하인 경우
- 만 0세 이상 ~ 만 6세 이하 연령의 아동
■ 지원내용
- 발달이 지연되는 영역(발달기초, 언어발달, 초기인지, 정서, 사회성 등)의 발달을 촉진 할 수 있는 종합적 조기 중재 서비스를 설계하여 제공
- 아동 및 보모를 위한 심리상담
■ 서비스 신청
-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
- 증빙서류, 신분증, 건강보험증 지참
<증빙서류 : 다음 중 한가지>
- 보건소장 추천서
- 유아교육기관장, 보육시설장 추천서 및 영유아 발달검사(K-CDR II, DEP, K-ASQ 등) 결과서
-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평가 결과서(추후 검사 필요 등급 확인)
- 발달지연 우려에 대한 의사 소견서
-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의 소견서(언어지연 관련 검사 결과서 첨부)
서비스 기간
12개월 (주 1회, 월 4회) / 1회당 50분 서비스제공
서비스 가격
1등급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) : 정부지원금 180,000원 / 본인부담금 20,000원
2등급(1등급을 제외한 중위소득 120%이하) : 정부지원금 160,000원 / 본인부담금 40,000원
서비스 신청 문의
보건복지콜센터 129 / 읍면동사무소 / 동대문구청 사회복지과
마음아뜰리에(02-6213-8845 , www.kaccoop.com)